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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1,000 원의 동참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

자유게시판 게시물입니다.

장학금 1,000 원의 동참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

박춘근 · 2016-04-05 · 조회 1206


 

   

 

                                                                                                    2016년04월4일 자 1면 신문

 


40년 규제' 묶인 공익법인] (上) 저금리에… 장학재단 문 닫게 생겼다

'원금 보존, 高위험 투자 불가' 고금리 시대 만들어진 규제로 대부분 예금이자 받아 운영

 

1,000원 장학금 동참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오늘 아침에 큼지막 하게  상기와 같이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로 또 나왔다
그렇다 저금리 현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건만 마냥 좋아 할수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장학재단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짜다가 능력 없는 내가 모교의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지 어연 4년째다
꽃다운 어린 꿈나무들에게 작은 한알의 밀알이 됨을 무한한 감사로 다가 오기도 합니다만
저금리 실명제등에 우리 조그만한 장학회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해서 작년 모교 체육대회때 부터 전 동창 선후배들에게 함께 동참의 길를 모색하고자
1,000 원 행복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대구은행가서 간편 계좌 번호 1000-1004 번을 만들고
전단지와 안내 명함등를 찍어 배포하고 전 장학 위원들이 어깨띠를 두른체 각기별 천막을
찿아 다니며 홍보하고 인사하며 호소 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1,000 원의 자동 이체에 동참 하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미약한 성과에
올 체육 대회에서도 다시한번 캠페인을 벌리며 호소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마다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 할라치면 어김 없이 달려오고 내빈석에 떡하니 자리를 빛내고
때에 따라 마이크도 잡고 깨알 같은 자기 치적 자랑에  대접도 받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소위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구청장 등등 정치 꼬랑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총 출동이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부탁해도 이놈의 정치인들은 한사람도 장학기금 1,000원도 동참하는 넘이 없다다 
해마다 체육대회에 참석하고는 책자와, 전단지에 다과와 함께 내빈석 코앞에 애처럽게 펼처 두고
친절히 설명도 해 왔건만 이사람들 눈에는 한갖 쓰레기 종이 짝으로 영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해서 모 장학위원(김영하위원)이 모교 출신 시의원(도재준)을 통하여 지역국회의원(유승민)에게도
장학위원회 1000원의 행복에 동참하여 주면 힘이 되겠다고 부탁을 하고 한편으론 총무위원(도재태)이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직접 유승민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직접 전단지도 주었건만
오늘날까지 1000원짜리도 동참에 소식이 없다다

얼마후 김영하위원을 통해 답이 왔다 
헐!!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이 왔단다,

올초, 선거철이 되니 우리 동기회 정기총회에 동기동창인  시의원 도재준을  대동하고
국회의원 유승민이 떡하니 어김 없이 찿아와 얼굴 내밀고는 일일이 악수세례를 하는 자리에서
장학 위원장으로써 직접 유승민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장학기금 1,000 원 기탁이 과연 선거법 
위반 인가"를 질문하니 시의원 (도재준)과 상의하드니 실명으로 기탁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답이다

할말를 잃었다 !! 
1,000 짜리 장학기금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이요 모교 동기동창이 정기총회 공식 석상에서 ​
1,000원 짜리 1004 장학금 운동을 펼치는데 ​ 서로 상의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입을 맞추어 거절하니 치욕 쓰럽기도 하고 모교 후학들에게도 한 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렇게도 법을 잘 지키는 인간들 이라니!!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법을 바꾸라고 !
시바노무 새끼들아,

승민아 승민아 유승민아!!
단돈 1,000원짜리 장학기금 내고 선거법위반으로 입건 되고 혹이나 재판하고 구속이나
하라고 하믄 온갖 언론에 대서 특필 도배 되면  진정 전국 스타 된다 이놈들아!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잔머리 대가리가 참새 대가리보다 못 한 정치인 이라드니!,
단단히 열받았다 이겁니다

해서,
밤새 보지도 못한 법령집을 디져 공부하니 공직 선거법 112조에 의하면 장학기금은
금액과는 상관 없이 무방하다, 단 인쇄물로 광고나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외 라는 것을
찿아 냈고, 그래도 ​미심 쩍어 급기야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이메일로 공개 질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갈통 속은 알다가도 모른다 드니,
총동창회 잔치에 아래것들 죽 대동하고 폼잡으며 지 자랑만 늘어 놓고는 지역구 또는
모교에 1,000 원짜리 장학기금도 동참하기가 그렇게도 아깝고 싫은가?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공직 선거법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는 일반인에게 들이 대다니
정말 더욱 한심하기 짝 이 없다! 
공직선거법 공부 다시 해라 무식한 놈들아!!

장학 위원회를 생각하면 힘 쫙 빠지는 것은 어쩌란 말인가!!
 

 

 

첨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질의한 결과 보내온 답변 내용 입니다       

              

최종답변 (기 국회의원 질의 답변과 함께 보내 왔습니다)

최종답변 조회
이름대구선관위
소속대구시위원회전화번호053-764-1390
답변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각급 학교 장학금 기부 등>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모교가 아니고, 학교 동문회와도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지역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바,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에는 장학회(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들로부터 동문장학재단 설립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아니고, 동문회와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모금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려고 하는바,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1. 10. 21.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115조는 기부 내용을 인쇄물 또는 광고 하는 행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1.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000원의 행복을 나눕시다 전단지



 

 

 

참고

장학기금 출연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선거법에 무관함을 밝힙니다                                                                                           

 

 

 

 

 

 




 


 

1,000원 장학금 동참이, 선거법 위반이라니!! 



오늘 아침에 큼지막 하게  상기와 같이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로 또 나왔다
그렇다 저금리 현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건만 마냥 좋아 할수가 없는 곳이 있다
바로 장학재단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우짜다가 능력 없는 내가 모교의 장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지 어연 4년째다
꽃다운 어린 꿈나무들에게 작은 한알의 밀알이 됨을 무한한 감사로 다가 오기도 합니다만
저금리 실명제등에 우리 조그만한 장학회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해서 작년 모교 체육대회때 부터 전 동창 선후배들에게 함께 동참의 길를 모색하고자
1,000 원 행복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대구은행가서 간편 계좌 번호 1000-1004 번을 만들고
전단지와 안내 명함등를 찍어 배포하고 전 장학 위원들이 어깨띠를 두른체 각기별 천막을
찿아 다니며 홍보하고 인사하며 호소 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1,000 원의 자동 이체에 동참 하기도 하였으나  너무나 미약한 성과에
올 체육 대회에서도 다시한번 캠페인을 벌리며 호소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마다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개최 할라치면 어김 없이 달려오고 내빈석에 떡하니 자리를 빛내고
때에 따라 마이크도 잡고 깨알 같은 자기 치적 자랑에  대접도 받는 것이 정치인들이다
소위 지역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구청장 등등 정치 꼬랑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총 출동이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부탁해도 이놈의 정치인들은 한사람도 장학기금 1,000원도 동참하는 넘이 없다다 
해마다 체육대회에 참석하고는 책자와, 전단지에 다과와 함께 내빈석 코앞에 애처럽게 펼처 두고
친절히 설명도 해 왔건만 이사람들 눈에는 한갖 쓰레기 종이 짝으로 영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해서 모 장학위원(김영하위원)이 모교 출신 시의원(도재준)을 통하여 지역국회의원(유승민)에게도
장학위원회 1000원의 행복에 동참하여 주면 힘이 되겠다고 부탁을 하고 한편으론 총무위원(도재태)이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직접 유승민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직접 전단지도 주었건만
오늘날까지 1000원짜리도 동참에 소식이 없다다

얼마후 김영하위원을 통해 답이 왔다 
헐!!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답이 왔단다,

올초, 선거철이 되니 우리 동기회 정기총회에 동기동창인  시의원 도재준을  대동하고
국회의원 유승민이 떡하니 어김 없이 찿아와 얼굴 내밀고는 일일이 악수세례를 하는 자리에서
장학 위원장으로써 직접 유승민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장학기금 1,000 원 기탁이 과연 선거법 
위반 인가"를 질문하니 시의원 (도재준)과 상의하드니 실명으로 기탁하면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답이다

할말를 잃었다 !! 
1,000 짜리 장학기금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이요 모교 동기동창이 정기총회 공식 석상에서 ​
1,000원 짜리 1004 장학금 운동을 펼치는데 ​ 서로 상의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입을 맞추어 거절하니 치욕 쓰럽기도 하고 모교 후학들에게도 한 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그렇게도 법을 잘 지키는 인간들 이라니!! 국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법을 바꾸라고 !
시바노무 새끼들아,

승민아 승민아 유승민아!!
단돈 1,000원짜리 장학기금 내고 선거법위반으로 입건 되고 혹이나 재판하고 구속이나
하라고 하믄 온갖 언론에 대서 특필 도배 되면  진정 전국 스타 된다 이놈들아!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잔머리 대가리가 참새 대가리보다 못 한 정치인 이라드니!,
단단히 열받았다 이겁니다

해서,
밤새 보지도 못한 법령집을 디져 공부하니 공직 선거법 112조에 의하면 장학기금은
금액과는 상관 없이 무방하다, 단 인쇄물로 광고나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외 라는 것을
찿아 냈고, 그래도 ​미심 쩍어 급기야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이메일로 공개 질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의 대갈통 속은 알다가도 모른다 드니,
총동창회 잔치에 아래것들 죽 대동하고 폼잡으며 지 자랑만 늘어 놓고는 지역구 또는
모교에 1,000 원짜리 장학기금도 동참하기가 그렇게도 아깝고 싫은가?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공직 선거법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는 일반인에게 들이 대다니
정말 더욱 한심하기 짝 이 없다! 
공직선거법 공부 다시 해라 무식한 놈들아!!

장학 위원회를 생각하면 힘 쫙 빠지는 것은 어쩌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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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질의한 결과 보내온 답변 내용 입니다       

              

최종답변 (기 국회의원 질의 답변과 함께 보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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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구시위원회전화번호053-76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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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각급 학교 장학금 기부 등>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모교가 아니고, 학교 동문회와도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지역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기부하려고 하는바,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에는 장학회(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와 동문회 장학회(장학재단)가 없는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지역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장학재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문들로부터 동문장학재단 설립기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교가 아니고, 동문회와 관계가 없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역 인사가 모금에 동참하여 기부금을 제공하려고 하는바,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1. 10. 21. 국회의원 조진형 질의)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거나「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또는 제1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장학회 등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115조는 기부 내용을 인쇄물 또는 광고 하는 행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1. 1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1000원의 행복을 나눕시다 전단지



 

 

 

참고

장학기금 출연은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선거법에 무관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