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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면 장독이나 깨자 법인상호 변경에 따른 ...

자유게시판 게시물입니다.

심심하면 장독이나 깨자 법인상호 변경에 따른 ...

박춘근 · 2009-12-08 · 조회 1899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끝자락에 과연 나는 무었을 했느냐고 물어 봅니다

 

얼마전 모 신부님의 특강에서

종교별로 구원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불교에서는 유명하신 어느 고승은 평생을 꽂꽂이 앉아서 수행하시고

또 어떤 고승은 앉은채로 열반 하는 혹독한 자기 수행으로 해탈하시고

성불를 이루어 나가 듯이 불가에서는 자기 수행으로 성불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랑과 용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 사랑을 주지는 못할 망정 주위에 사회에 일상 생활에서

양보없는 이기주의와  피해를 주며 생활 했는지 돌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해를 또 보내면서 모든이에게 용서 할수 있도록 은총의 기도와 실천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이렇듯 한해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마음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무의미하게 한해를 마무리 하는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기 위하여 조직도 바꾸고

호텔,웨딩,뷔페,대형음식점등 수산식품 식자제 납품 업무 영역도 확장하는

의미에서 회사 상호도 시대의 흐름에 마추어 바꾸었습니다요!! 

 

 전, 두경냉동산업(주) 에서 디케이푸드웰(주) 로 전 직원의 의견에 따라

바꾸었습니다만 그후에 조치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여서 

몇가지 적어 봅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  주소가 바뀌었을시 2주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하며

법인의 이사,감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데 만료일에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하지 못하였을시는 벌금 20만원에서~50만원이 각각  나옵니다 

이참에 등기부 등본 함 확인 해 보세요  ( 경험상 아까워서)

 

법인의 상호 변경 등록후 2주 이내에 각종 시 군구청에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등을 변경 해야하는 데 고놈의 상호만 바꾸어 주는데도

건당 9, 500 원이들어갑니다요

가스안전공사의 허가증에 상호 변경하지 못하였으면 역시 관할 군청에서

과태로 200만원이 나오니 짱 박혀 있는 것도 색출 또 색출하여 살펴 보세요!

 

차량등록 사업소에 법인 소유의 각차량을 상호만 바꾸어 주는데도

수입증지 각 1500원 등록 면허세 15,000원이 각각 들어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래저래 승용차부터 화물차 까지 한두대도 아니니 맘만 찬케 들어 갑니다만

디립다 항의 해 봤자 법이 그렇다고 법조문만 줄처서 보여 주고는

돈 줘야 등록 해주고  개선해 보라고 해도 콧똥도 않 낍니다요!!

 

그외 구매거래처야 물론이고 한전,건보,국민연금,은행,세무소 사업자

등록등은 물론이고 고무인까지 한참을 더 살펴 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요  

 

심심하믄 장독이나 깨라고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연말 연시에 확 ~ 함 바꿔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