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약관
관리자 · 2005-10-04 · 조회 1313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창고업자와 이용자간의 물품보관에 관한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한 보관물품의 종류와 같다.
② "임치"라 함은 창고보관물품을 위탁받은 창고업자가 임치인에게 그 물품을 보관하기로 계약하거나 또 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보관증"이라 함은 창고업자와 임치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물품 증표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적용
① 본 약관은 화물유통촉진법상의 창고 보관물품의 임치청약 및 보관인수에 관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영업시간
① 당사의 영업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 토요일 08:30부터 14:30까지로 한다. 단, 쌍방합의 하에 연장 할 수 있다
② 임시휴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영업장소에 게시한다.
제 5 조 공고
당사 영업에 관한 제반공고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통지 및 의사표시 ① 임치인 또는 보관증 소지인(이하 "창고사용자"라 한다)과 창고업자(이하 "당사"라 한다)는 영업소 또는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및 창고이용 등에 따른 변경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대하여 통보 및 기타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입출고 작업
임치물의 입출고 및 기타작업은 당사가 수행한다. 단,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보관물품의 종류
보관물품은 냉동냉장을 요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곡식품, 그리고 위험물이 아닌 기타 원료 등으로 한다.
제 9 조 임치계약
① 당사에 물품을 임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소정의 임치청약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류 또는 기명(부호)
2. 임치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상호 또는 성명, 전화번호
3. 임치기간
4. 물품의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및 그 사유
5. 임치청약 당시 물품의 가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당사가 임치인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임치인의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서 임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0 조 임치의 제한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임치물의 선도가 불량하여 변질 및 손상하기 쉬운 물품일 때
② 포장이 불완전하여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품일 때
③ 임치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창고시설이 없을 때
④ 임치물을 보관함에 있어 특별한 부담과 조건을 요구할 때
⑤ 임치물의 보관이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1 조 임치계약의 해지
① 당사는 임치계약후 임치물을 입고 또는 보관증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 되었을 때
2. 임치물의 가액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때
3. 임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치물의 검사에 불응할 때
②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임치인은 지체없이 보관료, 작업비,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납 입하고 당사가 지정한 기일내에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임치계약 해지 및 제2항에 의한 지정기간 경과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임치기간
① 임치물의 임치기간은 당사에 임치물을 입고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특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치물의 임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 만료일까지의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고 전항의 임치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치물 가격
임치청약서에 임치물의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재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치 인과 조정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임치청약서, 보관증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치물 가격의 변동
① 창고사용자는 임치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임치물 가격의 변경을 당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는 협의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가격을 보 관증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보관방법
①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당시 화물의 포장 및 적재 상태 그대로 당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② 당사는 창고사용자의 동의없이도 임치물입고 당시의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의 변경, 이적, 혼적, 환적 또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특약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재 임치
당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을 경우에 창고사용자의 동의없이 자비로 다른 창고업자의 창고에 재임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사는 창고사용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속 보관이 부적합한 화물의 조치
① 당사는 임치물 보관 중 다음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창고사용자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1. 임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임치물이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하여 다른 보관품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3. 임치계약의 체결시 알 수 없었던 임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하여 타인의 임치물이나 당사에 손해나 위 험한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치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창고사용자가 당사가 정한 기간 내에 전항의 최고에 불응할 때 또는 최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사는 임치물의 폐기,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창고사용자가 부
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 보관증등의 발행
① 당사는 창고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임치물에 대하여는 보관증 또는 입고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임치인은 전항의 보관증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9 조 보관증의 멸실등
① 임치인의 보관증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당사에 서면신고와 동시에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절 차를 취하고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② 임치인은 전항의 절차를 필하고 당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임치물의 출고 또는 보관증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담보물은 제권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못한다.
제 20 조 임치물의 검사
① 당사는 임치물의 입고시 또는 보관중이더라도 의심이 갈 때에는 창고사용자의 승인과 비용부담으로 임 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창고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이후 검사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검사한 결과 신고한 물품과 상이한 때의 손해 및 검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21 조 임치물 검사, 견품적취 및 보관
창고사용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임치물을 검사하거나 견품을 적취하여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 조 출고 수속
① 창고사용자가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고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의 소정 양식에 청구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보관증 기타 임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창고사용자는 임치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작업료 및 기타 제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3 조 질권설정 임치물의 일부 출고 ① 당사는 창고증권 또는 보관증으로 질권설정을 한 임치물에 대하여 질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치물의 일 부를 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질권자는 창고증권 등의 출고란에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등을 기재한다.
③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끝낸 임치인은 지체없이 물품을 인수하고 출고에 관한 서류를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4 조 임치물의 인수 및 출고서류 유통금지
① 임치물에 대한 출고수속을 필한 창고사용자는 지체 없이 임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창고사용자는 출고에 관한 서류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5 조 출고 거절 ① 창고사용자가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는 출고의 청구에 불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고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 유치기간중의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창고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6조 출고 최고
① 창당사는 임치기간 만료 후에는 창고사용자에게 임치물의 출고 또는 임치기간의 갱신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일정한 최고기간내에 인수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을때에는 임치물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 로 간주할 수 있다.
제 27 조 공 탁
①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사의 과실이 없이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치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공탁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창고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경 매
①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출고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물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아 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상법 제165조 및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하였을 경우에는 경매 대금에서 보관료, 경매비용,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창고사용자에게 지불하고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③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경매처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치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임의매각
① 당사가 제26조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창고사용자에게 출고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인 수하지 않고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매에 대신하여 창고사용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임의로 임 치물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알고 있는 창고사용자에 대하여 미리 그 취지 및 매각기일을 통 지하여야 한다.
1. 임치물의 가격이 보관료, 기타 제비용에 경매비용을 더한 가격에 미달될 때
2. 임치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② 전항에 의하여 임의 매각한 임치물의 대가로부터 보관료,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창고사용 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 30 조 보험가입
① 당사는 창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치물에 대한 화재, 도난으로 입은 임치인의 재산상 피 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치물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당사와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③ 당사는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창고증권소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창고증권 소지인이 보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신고로 인하여 발생 한 손해는 창고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31조 보험금액 및 일부출고에 의한 금액
① 보험금액은 임시청약서에 표시된 임치가격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② 제14조에 의하여 임치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③ 보험에 부보한 후 임치물의 일부를 출고할 때에는 재고 임치물에 대한 가액을 보험금액으로 정한다.
제 32 조 보험금의 지불 수속
창고사용자는 당사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 33 조 책임의 발생과 소멸
① 당사의 임치물에 대한 책임은 임치물을 인수받을 때에 발생하여 임치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끝난다.
② 임치물을 인도한 그 임치물이 당사의 구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당사는 제16조에 의하여 타 창고업자에 임치물을 재임치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 약관에 의하여 그 임치물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 34 조 거증 책임
창고사용자가 당사에 임치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손해가 당사에 귀속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35 조 면책사항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한 때
② 임치물의 성질의 하자, 해충 또는 포장의 불완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③ 화재로 인한 임치물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불하였을 때
④ 임치기간 만료 후 출고 또는 매각처분에 관한 최고장을 발송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손해가 발생 한 때
⑤ 제12조 1항에 의한 임치기간 경과 후 변질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
⑥ 국가기관의 압류명령, 징발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제 36 조 내용 불검사 임치물에 관한 면책
①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임치물의 내용, 품질, 수량 등을 검사하지 아니하고 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에 "임치물의 내용 불검사, 품질 불검사, 수량 불검사로 인한 임치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라는 사유를 기재한다.
1. 임치물의 포장이 내용을 검사하기 곤란하고 포장을 해장함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할 때
2. 임치물의 포장을 해장함으로 인하여 그 품질과 상품으로서의 가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당사는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의 내용과 보관증 또는 창고증권에 기재된 종류, 품질, 수량의 불일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7 조 손해배상액 산정과 지급 및 임치물에 대한 권리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산정기준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 산정하되 임치물의 보험금액 또는 임치가격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손해배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서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③ 손해가 발생한 임치물에 대하여 배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변제품에 대한 취득권리는 당사에 귀속된다.
제 38 조 요금의 적용
① 당사는 보관료, 작업료, 기타 제비용은 본 약관의 기재된 요금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창고사용자가 출고 시에 전항의 비용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고시 이후의 연체금을 은행의 연체이율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요금적용기준을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신요금에 의하여 청구한다.
④ 제11장 제4조의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임치인의 요청에 의한 입출고 작업시 입출고비에 소정의 할증료를부과한다
제 39조 멸실 임치물의 요금부담
당사는 임치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멸실한 기간까지의 제요금을 창고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 사의 책임에 귀속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임치기간에 발생한 요금액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 40 조 약관의 명시, 설명 등
당사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창고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창고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